1. NFT의 정의 · 가치 · 장단점
정의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한 디지털 인증서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단이다. 각 토큰은 고유 값을 가져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민팅(minting)'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NFT 자체에는 원저작물이 포함되지 않고, 온체인 또는 오프체인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통해 원저작물과 연결된다. 즉 구매자는 원저작물이 아니라 그것의 원본 인증서 역할을 하는 고유 식별 코드를 구매하는 것이다.
가치
NFT의 핵심 가치는 디지털 공간에 처음으로 '희소성'과 '소유권'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라도 NFT를 통해 원본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소유권 관념을 디지털 영역에서 재정의한 것이다. 또한 창작자가 출판사·음반사·갤러리 같은 중개자 없이 구매자와 직접(P2P) 거래할 수 있어, 중개 구조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장점
중개자 없는 직거래로 창작자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2차 판매 시에도 로열티 수취가 가능하다. 신진·영세 예술가에게 기존에는 진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저작권이나 물리적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다. 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탈중앙화·수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단점 및 리스크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저작물로 무단 NFT를 생성·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침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구매자가 다른 2차 플랫폼으로 NFT를 이동해 판매하면 원 창작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는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문제도 있다. 선의의 구매자가 침해 NFT를 구매했을 때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다.
2. 논문에서 제시된 저작권 법령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헌법적 근거 조항이다. 다만 구체적 보호 범위와 기간은 입법부에 위임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NFT 자체(메타데이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NFT로 생성된 원저작물은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9가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다.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저작재산권 7가지 지분권)
—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이에 해당한다. NFT 민팅 시 디지털 복제가 발생하므로 복제권 침해가 문제되고, NFT 계약을 통해 구매자에게 공연권 등 특정 권리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권리소진)
— 최초판매 원칙(권리소진)은 판례상 디지털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NFT는 2차 시장 거래가 전제된 구조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저작권법 제45조
—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으로, NFT 거래 계약을 통해 특정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 실명 등록된 저작자는 저작자로 추정되어 침해 소송 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등록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 저작권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된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 이전에 등록한 경우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손해액 입증이 불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으로, 침해 인지 후 즉시 삭제·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면 면책된다. NFT 플랫폼이 IPFS 등 오프체인 분산 저장소에 저작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된다.
저작권법 제103조
— Notice & Takedown(게시중단 임시조치) 조항으로,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침해 NFT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NFT가 이미 거래 완료된 이후에는 실효성이 제한적이어서 소송 제기가 병행 수단이 된다.
3. 논문 핵심 주장 및 시사점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NFT 기술이 저작권법의 목적인 창작 유인과 저작물 보급에 기여하려면, 기존 저작권법을 NFT 영역에까지 실효적으로 확장·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 NFT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다.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만이 NFT를 생성할 권한을 가진다. 물리적 원본 소유자라도 저작권이 없으면 NFT 발행이 불가하다. 문제는 NFT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NFT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둘째, NFT 구매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다. NFT 구매는 저작권 취득이 아니다. 구매자는 NFT와 연결된 작품의 소유권만 취득하며,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는다. 단, 계약을 통해 공연권 등 특정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환경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행법상 방법은 게시중단 임시조치(제103조)와 직접 소송 두 가지인데, 익명 거래와 다수 플랫폼 분산이라는 NFT의 특성 탓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저작권자 보호와 대중의 공정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되, NFT 구매자에게는 전시권·2차 판매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NFT 플랫폼 스스로 스마트 계약 코드에 저작권 보호 규칙을 업계 표준으로 내재화하고, 사전 저작권자 인증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되, 기술적 침해 방지 조치 채택을 OSP 면책의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의 NFT 영역 확장 적용은 대중의 저작물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인센티브를 보호해 더 많은 창작물 유통을 촉진하는 수단이며, 탈중앙화의 이념과 저작권 보호는 본질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 입장이다.
토론 주제
"NFT는 저작권 보호만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강제되는 희소성과 수익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가?"
찬성 측 논거 (저작권 보호 우선론)
저작권법이 NFT 영역에 실효적으로 집행된다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보호되고 정당한 권리자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형성된다. 법적 보호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기술적 장치도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반대 측 논거 (구조적 유인 우선론)
희소성이 사람의 약속에 의존하는 한 NFT는 신뢰성 있는 자산이 될 수 없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무한 복제·무한 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구조에서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개인투자자가 참여해 수익을 얻고 자랑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 구조가 없으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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